"여수화재 라이터, 보호 외국인이 반입한 듯"

  • 입력 2007년 2월 14일 14시 50분


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사건을 수사 중인 전남 여수경찰서는 14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화재현장에서 발견된 라이터 2개는 보호 외국인에 의해 반입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발견된 라이터 2개 가운데 1개에 경기도 용인 모 나이트클럽 상호가 적힌 점을 토대로 용인과 연관성이 있는 피보호자를 조사한 결과, 304호 수용자 중 숨진 A씨가 2005년 10월 단기 상용여권으로 입국한 뒤 인천 및 용인의 건설현장에서 일한 사실을 밝혀냈다.

그러나 경찰은 A씨를 라이터 소지자로 단정하지는 않은 채 이번 사건과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전남 순천시 모 소주방 상호가 적힌 라이터의 경우 피보호자와의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305호실에서 동료 외국인이 라이터를 들고 다녔다"는 보호 외국인의 진술 등으로 미뤄 보호실 내부로 라이터가 공공연하게 반입된 것으로 보고 있으나 보호실 내에서 흡연이 이뤄진 정황은 찾지 못했다.

경찰은 또 방화용의자 김광석씨가 술은 잘 마시지 않았으나 흡연을 즐긴 사실을 파악하고 보호실 내 흡연이 묵인됐는지와 라이터가 방화에 사용됐는지 여부 등에 대한 조사도 지속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보호인들이 방화를 공모했을 가능성에 대해 "`일부 피보호인들이 불을 적극적으로 끄려 하지 않았다'는 진술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관련 진술을 듣지 못했다"며 "방화 여부에 대한 조사와 함께 청주로 옮겨진 나머지 피보호인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 공모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소방시설 점검 용역업체 대표를 상대로 소방관련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용역업체가 불이 나기 3일 전인 지난 8일 화재경보기 오작동 수리의뢰를 받아 특별점검을 실시한 사실을 밝혀내고, 화재 당시 경보음이 울리지 않은 이유를 조사중이다.

이밖에 경찰은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과 경비직원 등 당시 근무자들이 근무수칙을 충실히 지켰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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