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청장 벌금 70만원…당선무효형 면해

  • 입력 2007년 2월 14일 11시 55분


작년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던 김형수 영등포구청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서명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된 김 구청장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선거법상 당선자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항소심의 70만원 벌금형이 확정되면 김 구청장은 구청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선거를 앞두고 구청 예산 중 일부를 원래 예정된 용도가 아닌 구의원 개인들에 대한 격려금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 공직선거법상 엄격히 금지돼 있는 기부행위를 위반한 것에 해당되고 행위 자체만으로는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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