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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2월 14일 11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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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부(서명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된 김 구청장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선거법상 당선자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항소심의 70만원 벌금형이 확정되면 김 구청장은 구청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선거를 앞두고 구청 예산 중 일부를 원래 예정된 용도가 아닌 구의원 개인들에 대한 격려금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 공직선거법상 엄격히 금지돼 있는 기부행위를 위반한 것에 해당되고 행위 자체만으로는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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