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경기 용인시 동백, 고양시 풍동, 파주시 교하지구에서 매매계약을 허위로 신고한 6명을 적발해 과태료 4960만 원을 부과하고 이 가운데 4명은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건교부는 또 매매계약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부실하게 제출한 50명은 국세청에 명단을 통보해 양도소득세 부과 때 재조사를 벌이도록 요청했다.
특히 파주시 교하지구에서는 허위 실거래 신고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119명을 추려내 경찰과 공동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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