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뉴스]서울시의사회, 유시민장관 퇴진 요구 外

  • 입력 2007년 2월 10일 02시 54분


코멘트
■서울시의사회, 유시민장관 퇴진 요구

서울시의사회는 9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퇴진 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의사회는 유 장관이 6일 정부과천청사 앞 시위 도중 일어난 의사의 자해 소동에 대해 한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뭐, 할복한 것도 아니더군요. 조금 긁혔다고 하던데…”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유 장관은 공식 사과하고 스스로 장관직을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의사회 관계자는 “의료법 개정안이 원만히 해결된다 해도 유 장관이 재직하는 한 복지부와는 어떤 대화도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의대교수협의회, 사립대병원장협의회, 전공의협의회 등 의사단체들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의료법 개정을 일시 중단하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하라”고 요구했다.

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처분 외국계펀드 벌금형

회사 경영 상황이 나빠질 것이라는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회사 주식을 내다 판 LG그룹 전현직 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득환)는 9일 회사 자금사정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팔아 수백억 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LG화학 상무 이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외국계 펀드 ‘에이컨’과 ‘피칸’의 이사 겸 LG카드 전 사외이사 황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식 처분으로 112억 원의 손실을 피한 최병민 대한펄프 회장에게는 벌금 225억 원을, ‘에이컨’과 ‘피칸’ 두 법인에 대해선 각각 벌금 265억 원을 선고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대법 “박상규 前의원 ‘한나라 이적료’ 무죄”

대법원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2002년 16대 대통령선거 직전 기업들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한나라당에 입당하면서 이른바 ‘이적료’로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박상규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9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9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박 전 의원이 한나라당 김영일 사무총장에게서 5000만 원을 받을 때 이 돈이 불법 정치자금이라는 점을 알고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박 전 의원은 민주당 후원 회장이던 2002년 9, 10월 대우건설에서 2억 원, 하이테크하우징에서 4000만 원을 받고 같은 해 11월 민주당을 탈당해 한나라당에 입당하면서 활동비 명목으로 1억50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