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시위단체 보조금 중단,창원시의회 전국 처음 조례통과

  • 입력 2007년 2월 10일 02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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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가 불법, 폭력 집회 및 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에는 올해부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조례가 9일 시의회를 통과했다.

▶본보 2006년 12월 13일자 A14면 참조
창원시도 “폭력시위단체 보조금 중단”

창원시의회는 9일 본회의에서 전체 19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16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민주노동당 소속 이종엽 의원 등 3명은 표결 과정에서 이를 반대하며 항의했다.

이 조례는 ‘보조금 지원 연도 또는 전년도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위반해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했거나 동참한 단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돼 있다. 창원시는 “이 같은 조례가 통과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라며 “조례안이 넘어오면 경남도 보고 등을 거쳐 23일경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이 조례는 헌법상 ‘부당 결부 금지의 원칙’과 ‘과잉 금지의 원칙’을 위반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곧 창원지법에 조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헌법 소원도 제기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창원=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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