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대상으로 거론됐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9일 오전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노무현 대통령 취임 4주년(2월 25일)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의 특별사면안을 심의해 확정했다. 이번 사면은 이달 12일자로 시행된다.
분야별로는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 등 경제인 160명, 권영해 전 국가안전기획부장 등 공직자 37명, 김봉호 전 국회부의장 등 정치인 7명, 영화배우 문성근 씨 등 16대 대선 사범 223명, 경인여대 학내 분규 사범 7명 등이다.
유형별로는 형집행면제 특별사면·특별복권 4명,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28명, 특별감형 12명,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114명, 특별복권 276명이다.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당면 과제인 경제 살리기에 전념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묵은 갈등을 치유하기 위한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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