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감 또 당선무효…김신호교육감 벌금 150만원

  • 입력 2007년 2월 7일 18시 09분


김신호 대전교육감. 자료사진 동아일보
김신호 대전교육감. 자료사진 동아일보
대전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박관근)는 7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사전선거운동 등)로 불구속 기소된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구형대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오광록 전 대전시교육감이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당선무효(사전선거운동)가 확정된 뒤 재선거를 통해 지난해 8월 취임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감 선거는 선거과정 자체가 교육적, 모범적이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그런 기대를 저버렸다"며 "피고인은 연이은 교육감의 중도하차로 인한 지역 교육계 혼란을 우려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오히려 그런 사정을 더 잘 알고 선거범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은 더욱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선거를 앞둔 지난해 7월 3일 대전 서구 도마동의 한 식당에서 학교 운영위원 6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김 교육감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지명훈기자 mhje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