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호 의원 항소심서 벌금 500만원 선고

  • 입력 2007년 2월 7일 14시 38분


지역구 자치단체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한나라당 김병호(64.부산진갑) 의원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7일 부산진구 안영일(67) 전 구청장으로부터 해외출장비와 명절 떡값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같은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의원과 함께 기소된 이성권(40.부산진을) 의원에 대해서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또 부산진구 의회 박수용 의장에 대해서는 안 전 구청장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인정, 1심과 같은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병호 피고인의 경우 기소내용 가운데 2004년 8월 일본 출장때 안 전 구청장으로 부터 받은 200만 원과 같은해 10월 하순 북한 금강산 출장때 받은 미화 1000달러는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안 전구청장이 김씨에게 2005년 5월 1000만 원을 비롯 3차례에 걸쳐 2500만 원을 건넸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메모나 안씨의 진술을 믿을 수 없어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병호 의원에 대한 일부 유죄선고와 관련 "피고인은 해당지역의 주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공천을 거래로 음성적인 정치자금이 오가는 현실을 바로잡을 위치에 있음에도 관행을 이유로 금품을 받은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의원에 대한 검찰의 항소에 대해서는 "돈을 줬다는 안 전 청장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어 원심과 같이 무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쟁점이 됐던 안씨의 금품제공 내역 메모장인 이른바 `비망록'에 대해서는 "원천자료가 없는데다 사후에 기록한 것으로 드러나 오기나 착오 가능성이 있어 증거자료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 의원은 2004년 8월부터 2005년 9월까지 안 전 구청장으로부터 해외출장비와 명절 떡값, 시당 위원장 경선비용 등의 명목으로 300만 원짜리 골프채를 비롯해 6차례에 걸쳐 모두 31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 의원은 같은 기간 5차례에 걸쳐 해외출장비 등의 명목으로 16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병합해 이뤄진 공천헌금 수수와 관련, 1억 원의 공천헌금을 김 의원 전 사무장 김태진(58)씨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구청장에 대해 원심을 유지,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하고, 김 전 사무장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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