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통닭집을 운영 중인 이 씨는 21일 낮 12시경 인근 A통닭집에 전화를 걸어 통닭 20마리(11만원 상당)를 자신의 가게 인근 상가로 배달시킨데 이어 B통닭집에도 같은 방법으로 18마리(23만 원 상당)를 허위로 주문, 경쟁관계에 있는 통닭집을 골탕 먹였다.
이 씨는 발신자 신원을 속이기 위해 20일 오후 울산의 한 찜질방에서 권모(35) 씨의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통닭집 주인들로부터 허위주문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문을 한 휴대전화 번호가 분실전화임을 알아내고 권씨가 휴대전화를 분실한 장소인 찜질방에서 폐쇄회로TV를 확인, 절도장면이 찍혀있는 것을 보고 이씨를 검거했다.
이 씨는 경찰에서 "주변에 통닭집이 많이 생겨 가뜩이나 장사가 되지 않았는데 경쟁 통닭집은 배달 주문이 끊이지 않았다"며 "경쟁업체에 대한 시샘 때문에 순간적으로 나쁜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울산=윤희각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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