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시설 촬영 해외 유출 혐의 재야 통일운동가 수사

  • 입력 2007년 1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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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재야 통일운동가로 활동 중인 사진작가 이모(40) 씨가 미군 무기와 군사기지 및 시설 등을 사진으로 촬영해 해외에 유출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24일 이 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 씨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영장도 함께 신청했다.

이 씨는 2002년 6월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2주년 기념행사에서 북한 공작원 2명과 만났으며 2004년 1월 국내 모 잠수함기지에서 미군 핵잠수함을 촬영해 이 사진을 재일교포 박모 씨에게 e메일로 전송한 혐의다.

경찰은 이 씨가 일본 히로시마 미군 기지의 사진을 찍어 유출했다는 정황을 파악했으며 이 씨가 촬영 당시 일본에서 활동 중인 북한 대남공작원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 씨가 국내 군사시설의 대부분을 촬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씨는 진보 성향의 인터넷 매체 기자로 활동하면서 기사와 기고문을 통해 주한미군의 화학무기 배치 현황 등 군사 정보를 해외에 유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씨가 간첩단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 온 해외 인사, 민간 통일단체 간부 등과 접촉하면서 관련 자료를 공유해 왔다는 첩보에 따라 주변 인물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동욱 기자 creat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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