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라에 약을 타서 어떻게…” 뒷담화도 성희롱

  • 입력 2007년 1월 23일 19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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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게 직접 성희롱 발언을 하지 않았더라도 피해 여성이 다른 사람을 통해 간접적으로 발언 내용을 전해들었을 경우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남성 직원끼리 같은 회사 여직원에 대해 성적 발언을 한 것을 해당 여직원이 간접적으로 전해들은 것도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2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D사에 다니는 20대 김모(여) 씨가 진정한 사건을 조사한 결과 같은 회사에 다니는 남성 직원끼리 김 씨에 대해 "내거니까 건드리지 마라", "콜라에다가 약을 타서 어떻게 해보지 그랬냐"는 등의 발언을 했고 대화에 참여했던 다른 남자 직원이 김 씨에게 이를 전했다.

인권위는 이 같은 사실을 간접적으로 전해들어 받는 스트레스는 직접 성희롱 발언을 들어서 받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 또한 직장 성희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인권위는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아닌 E사의 고문인 남성이 같은 회사의 20대 여성에게 "성관계를 갖자"고 제안해 피해 여성이 진정한 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 고용관계나 직장 상하관계는 없지만 고문이나 이사는 직원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직장 성희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두 사건의 가해자들에 대해 인권위는 각각 인권교육을 받게 하는 한편(간접 성희롱), 200만 원을 손해배상을 하도록('고문' 지위에서의 성희롱) 권고했다.

최우열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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