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60대여성 성폭행

  • 입력 2007년 1월 14일 16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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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여성을 성폭행한 주한미군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14일 주택가 골목길에서 이모(67·여) 씨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주한미군 G(2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G 씨는 이날 오전 6시 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 주택가 골목길에서 이 씨의 얼굴 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다.

근처 초소에서 순찰근무 중이던 박모(21) 의경 등 경관 2명은 이 씨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가 범행현장을 목격했고 황급히 달아나던 G 씨를 100m 이상 뒤쫓은 끝에 붙잡았다.

경찰서에 붙잡혀 온 G 씨는 주한미군 소속이라고 밝힌 뒤 "변호인이 도착할 때까진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며 묵비권을 행사했다.

G 씨는 사건발생 후 9시간이 지날 때까지 조사실 소파에 누워 잠을 자는 등 조사를 거부하다가 미군 측 변호인과 한미연합사령부 관계자, 헌병대가 도착한 오후 4시경부터 경찰 조사에 응했다.

경찰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22조5항에 따라 살인 강간 방화 등 중대범죄는 한국에서 사법처리할 수 있다"며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G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임우선기자 ims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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