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원기 영남제분 회장 수사착수

  • 입력 2007년 1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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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10일 자기 회사의 주식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증권선물위원회가 고발한 영남제분 유원기(사진) 회장 관련 사건을 금융조세조사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인규 3차장은 “이 사건을 지난주에 넘겨받아 금융조세조사부에 배당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증선위의 조사 자료를 검토하고 유 회장 등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한 뒤 고발 내용이 사실로 드러나면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지난해 ‘3·1절 골프 파문’과 관련해 유 회장이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수사를 벌여 지난해 6월 무혐의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번 수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검찰은 밝혔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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