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법원장, 수임료 세무신고 누락

  • 입력 2007년 1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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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사진)이 변호사 시절 ㈜진로의 주채권자였던 미국 증권사 골드만삭스의 진로 법정관리 사건을 대리하고 수임료로 받은 2억5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2000만 원가량의 소득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3일 밝혀졌다.

이 대법원장은 이날 뒤늦게 이 사실을 확인하고 관할 세무서에 수정신고를 한 뒤 종합소득세와 주민세, 가산세 등 2771만 원을 납부했다.

대법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대법원장은 골드만삭스의 계열사인 세나인베스트먼트로부터 2003년 4월부터 2005년 6월까지 1, 2, 3심과 가처분 사건 등 8건을 수임하고 선임료와 성공보수금으로 모두 2억5000만 원을 받았다.

이 중 2004년 6월 7일 대법원 상고심의 성공보수금 5000만 원이 국세청 신고 과정에서 누락된 것.

이 대법원장은 김종훈 비서실장을 통해 낸 해명자료에서 “2004년 전반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했던 60건 중 1건이 세무사 사무실 직원의 실수로 누락돼 결과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빠지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법원장은 “세무사 사무원의 단순 실수지만 변호사 시절 세금을 일부 뒤늦게 내게 돼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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