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기독교계 전 교단이 사실상 사립학교법 재개정 요구에 동참하게 돼 종교계의 사립학교법 재개정 투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한국 기독교단체 중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KNCC는 지난해 12월 소속 성직자들이 비공식적으로 사학법 개정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는 등 그동안 사학법 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비쳐 왔다.
권 총무는 이와 관련해 “법안의 시행 과정을 지켜보고 장단점을 검토해 우리의 방침을 결정하려 했으나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예장통합) 등 다른 종단에서 최근 강력한 반대투쟁을 천명하는 상황에서 더는 견해 표명을 미룰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어제와 오늘 임원회의와 교단장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사학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개방형 이사의 추천과 감사 선임을 다룬 사립학교법 13조 3항과 25조 5항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KNCC는 20일 오후 청와대를 방문해 종교계 학교의 개방형 이사는 교단에 일임하되 회계와 업무 운영은 각각 회계법인과 교육부에서 감사해야 한다는 방침을 전달하기로 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가톨릭학교법인연합회 등 종교단체 대표 20여 명도 19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국회 회기 중에 사학법을 재개정해 개방형 이사제 등 위헌적 독소 조항을 없애지 않으면 학교 문을 닫겠다”고 경고했다.
한국가톨릭학교법인연합회 회장 이용훈 주교는 “천주교계는 사학법 개정안에 반대했던 주교회의의 방침에 따라 이 법의 재개정을 위해 다른 종교단체와 보조를 맞춰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광선 총회장이 삭발 및 금식기도에 들어간 예장통합 측 목회자 30여 명도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5가 한국교회 백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삭발식을 하는 데 이어 오전 11시 광화문빌딩 감리교 본부에서 교단장협의회 소속 교단장들과 함께 단식기도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등 7개 진보적 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국민의 삶을 위로하고 정신적인 안식처를 제공해야 할 종교단체들이 사립학교의 기득권을 챙기기 위해 삭발과 단식 등으로 국회와 국민을 협박하는 것은 종교 본연의 모습과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
윤종구 기자 jkmas@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