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사결정 존중돼야”

  • 입력 2006년 12월 11일 0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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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경영상 의사결정이 근로자의 권익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게 아니라면 존중돼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용헌)는 삼성물산 유통사업부문 임직원들이 회사의 사업매각 중지를 요구하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이 같은 취지로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모든 기업은 자신이 선택한 사업이나 영업을 자유롭게 경영하고 변경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며 “경영상의 의사결정이 해당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라면 경영판단으로서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 측이 유통사업부문 매각을 추진하면서 고용승계 및 근로조건 유지 등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만큼 근로조건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직원들에게 가처분으로 매각절차의 진행 중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삼성물산은 지난달 초 삼성플라자 분당점을 비롯해 유통사업부문을 매각하기로 하고 우선협상 대상자로 애경그룹 ARD홀딩스㈜를 선정했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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