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현 주상복합 시행사대표 체포영장

  • 입력 2006년 12월 8일 0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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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 탄현역 주변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을 둘러싼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 최재정)는 시행사인 K사 대표 정모(47) 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이 회사 임원 오모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데 이어 정 씨 등 이 회사 관계자 다수를 출국금지했다.

검찰은 일기장 형태의 로비 수첩을 작성하고 정·관계 금융계 법조계 인사 등에게 로비자금을 건네면서 대화 내용을 녹취한 것으로 알려진 이 회사 고문 김모(50) 씨를 5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김 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검찰은 이날 김 씨에 대해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K사가 용지 매입과 고도제한 완화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고양시청과 시의회 등 관련 기관 공무원에게 로비했는지를 내사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고양=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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