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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12월 6일 17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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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이 같은 제보를 받은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에 비상이 걸렸다.
국정원과 국군기무사령부는 탐문 조사를 통해 국내 방위산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포탄 신관 관련 기술을 미얀마로 수출한 정황을 파악하고 올 8월 검찰에 통보했다.
검찰은 9월 해당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업체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하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다.
대우인터내셔널 등 국내 7개 업체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2001년 미얀마 정부 당국과 105㎜ 곡사포용 대전차 고폭탄 등 6종의 포탄을 연간 수만 발씩 생산할 수 있는 공장설비와 제조기술 등을 통째로 제공하기로 하고 약 1600억 원에 계약을 맺었다.
검찰은 "군수물자가 아닌 설비 및 제조기술이 결합된 공장 설비방식이 해외로 유출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국내 정세가 불안해 '군수물자 수출 요주의 국가'로 지정되어 있는 미얀마에는 무기 수출이 불가능한 것을 알고 해당 업체는 본 계약서 외에 미얀마 당국을 '주인집', 무기를 '농기계', 공장은 '밥통' 등으로 위장한 허위 계약서(일명 X프로젝트)를 별도로 작성하기도 했다.
2002년 5월부터 올 10월까지 이들은 미얀마에 포탄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포판 제조장비 등 480여 종을 수출하고, 국내 기술자를 현지로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미얀마 현지에서는 연간 목표 생산량의 1%가 시험 생산되고 있고, 일부 품목은 전체 공정율이 90%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는 계약금(1600억 원) 중 1440억 원을 이미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 이건주)는 미얀마에 105mm 곡사포용 대전차 포탄 6종류의 생산설비와 기술을 유출한 혐의(대외무역법 위반) 등으로 대우인터내셔널 대표 이모(60) 씨, 부사장 김모(55) 씨 등 7개 방위산업체 임직원 14명을 6일 불구속 기소했다. 또 해외로 도피한 대우종기 양모 전 사장 등 2명을 지명수배했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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