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AI 피해농가 연내 보상금 지급

  • 입력 2006년 12월 6일 03시 01분


고(高)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닭과 오리를 도살 처분한 전북 익산시의 피해 농가에 대해 정부가 올해 안에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5일 당정협의를 거쳐 AI 피해 농가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AI 피해 농가의 도살 처분 보상금은 고병원성 AI 발생(11월 22일) 이전 7일 동안의 산지 평균가격을 적용해 시가(時價)로 연내에 보상하기로 했다.

또 도살 처분 농가의 생계안정자금과 이동제한조치로 피해를 본 농가의 소득안정자금 지원 한도를 1000만 원에서 1300만 원으로 올렸다.

AI 발생지역 반경 10km 이내에 있는 축산 농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1년 동안 상환기간이 돌아오는 각종 정책자금에 대해 원금 상환기간을 2년 연장하고 2년 동안 이자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익산시의 모든 농가에 대해서는 정책자금의 상환을 2년 연장했다.

또 판로가 막힌 반경 10km 내 지역 업체의 닭과 오리, 계란을 우선 사들인 뒤 AI 바이러스의 잠복기를 감안해 이달 중순 이후 농협을 통해 사들이기로 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잠정 중단했던 국산 밀봉 삼계탕 수입을 다시 허용키로 했다고 4일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 지난해 한국은 전체 삼계탕 수출물량의 94%인 657t, 311만8000달러어치를 일본에 수출했다.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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