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비자금' 1억3000여만 원 추가 환수

  • 입력 2006년 12월 3일 15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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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나라종금에 숨겨 둔 비자금에서 발생한 배당금 1억3000여만 원을 최근 추가로 환수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이 지난달 29일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나라종금으로부터 받은 이 돈은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중이던 1991~1992년 차명으로 예치해 놓은 원금 248억 원의 이자 29억 원에서 생긴 배당금이다.

검찰은 2000년 8월 나라종금을 상대로 원금 248억 원의 예금주를 국가로 바꿔달라는 소송을 내 승소판결을 받아 전액 국고로 환수했다. 그러나 파산채권으로 분류된 이자는 매년 배당금 형식으로 환수해 왔다.

검찰은 2001년 배당금 4억3000여만 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이번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11억3544만여 원을 나라종금에서 추징했다.

검찰은 1997년 대법원에서 확정된 노 전 대통령의 추징금 2629억여 원 중 현재까지 2113억여 원을 국고로 환수해 80.38%의 징수율을 기록하고 있다.

검찰은 나라종금이 노 전 대통령에게 두 차례 정도 지급할 예정인 추가 배당금도 국가로 송금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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