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기말시험 답안 수정한 교사 징계

  • 입력 2006년 11월 30일 19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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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한 중학교 교사가 학생들의 기말고사 답안지를 몰래 변조 조작했다 발각돼 최근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경기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A중학교 1학년 과학교사 B 씨는 올해 6월 말 실시된 기말고사에서 학생들의 답안지를 무더기로 임의 변조 조작했다 교육청으로부터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교육청은 조사결과 B 교사가 시험 직후 OMR 답안지의 전산처리에 앞서 본인이 수업을 담당하는 1학년 5개 반 학생 가운데 48명의 답안지 73곳을 수정테이프를 이용해 수정했다고 밝혔다.

B 교사는 각 문항 답란에 이중 기재된 답 가운데 오답 부분을 수정테이프로 지워 오답처리를 막는 등의 방식으로 변조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교육청은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난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B 교사에 대해 감봉 2월의 징계를 했으나, B 교사는 장계 직후인 이달 7일 휴직계를 제출했다.

B 교사는 징계위에서 "학생들이 정답을 알면서도 답안 이중 기재로 오답처리 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 10여 명 것을 수정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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