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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11월 29일 16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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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29일 공군에서 병사 종교교육 책자로 배포한 서적에서 `이단'으로 기술된 한 기독교 교파에서 "서적 내 허위사실로 명예가 실추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종장교는 국가공무원 신분이긴 하나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을 돕기 위해 교리해석상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신앙상 혼란을 막음으로써 신자들의 신앙을 보호하는 일은 군종목사의 핵심적 직무사항에 해당하므로 원고 교회를 비판했다고 해도 직무상 위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측이 신앙체계의 계보상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전력이 있어 기존 정통 기독교 교단으로부터 경계 대상이 돼 온 이상 전 공군을 지휘ㆍ감독하는 공군 참모총장은 공군이라는 특수한 조직의 안정감이나 단결심이 해치지 않도록 비판적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헌법에서 정교분리의 원칙상 국가는 국민의 신앙적 생활은 자율에 맡기고 모든 종교를 동일시해야 하나 군대는 국가의 안위를 지켜내는 것을 본연의 사명으로 하고 있는 만큼 그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부에 엄격한 규율과 소속원의 단결심과 단체정신을 고양하는 일에 주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군참모총장은 군내 원고측 교회 신자가 다른 병사들에게 믿음을 강요해 물의를 빚자 군종감을 통해 이단종교를 비판하는 책자를 제작해 2004년 2월 공군 전 부대에 배포토록 했다.
1심 재판부는 "국가가 특정 종교만을 특별히 비판하는 것은 종교적 비판의 자유범위를 넘어서는 위법한 행위다"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었다.
이 서적은 원고측 교회를 이단 종교로 지칭하고 소속 신자들이 가족에게 폭력을 써 가며 신앙을 강요한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공동체 불화와 갈등을 조장해 단결력을 저해할 수 있는 종교라고 비판하고 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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