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장 상품권 경품제도 내년 폐지

  • 입력 2006년 11월 25일 02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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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은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성인게임에 대한 감사원의 중간 결과 발표 하루 뒤인 24일 청소년게임장의 학용품·완구류를 제외하고 모든 게임장에서 상품권을 포함한 경품제도를 폐지하고, 경품 또는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바꿔 주는 모든 환전업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행성 게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라 사행성 게임에 오용돼 온 상품권 등 경품제도는 게임산업법이 시행되는 내년 4월 29일부터 폐지된다.

김 장관은 “게임산업진흥법을 개정해 사행성 우려가 있는 게임물의 등급 분류를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사행행위특별법을 개정하겠다”며 “온라인 도박도 특별법을 만들어 규제하겠다”고 덧붙였다.

권재현 기자 confett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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