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 매니저 하모(39) 씨가 검찰의 강압에 의해 홍보비를 준 사실을 진술한 점은 인정되지만, 다른 증거 들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서 씨는 "하 씨 진술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지난해 6월 하 씨를 폭행한 검찰 수사관 등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수사관 2명은 올 4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방송사 연예담당 PD들에게 홍보비를 제공한 것은 관행적으로 회식비를 지급한 것일 뿐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 없다는 서 씨의 주장을 원심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정당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서 씨는 2001년 6월 영화 '조폭마누라'와 소속사 연예인 홍보를 위해 방송사 PD들에게 홍보비 800만 원을 건네고, 법인세 1억9000여만 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받았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