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서세원씨 유죄 확정

  • 입력 2006년 11월 23일 16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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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소속사 연예인 및 영화 홍보 등을 위해 방송사 프로듀서(PD)에게 홍보비를 건네고,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배임증재 등)로 기소된 방송인 서세원(48) 씨에게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23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 매니저 하모(39) 씨가 검찰의 강압에 의해 홍보비를 준 사실을 진술한 점은 인정되지만, 다른 증거 들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서 씨는 "하 씨 진술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지난해 6월 하 씨를 폭행한 검찰 수사관 등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수사관 2명은 올 4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방송사 연예담당 PD들에게 홍보비를 제공한 것은 관행적으로 회식비를 지급한 것일 뿐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 없다는 서 씨의 주장을 원심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정당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서 씨는 2001년 6월 영화 '조폭마누라'와 소속사 연예인 홍보를 위해 방송사 PD들에게 홍보비 800만 원을 건네고, 법인세 1억9000여만 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받았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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