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진모)는 22일 제이유그룹 계열사 임원에게서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강원 동해경찰서장 정모(43) 총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총경은 2004년 10월경 행정자치부 치안정책관실 경정으로 근무하며 제이유 계열사 사장 한모(45) 씨에게 2억 원을 빌려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제이유 등의 주식에 투자해 약 11억 원의 수익을 냈다.
정 총경은 한 씨가 “2억 원 중 1억5000만 원만 갚아도 되니 제이유의 뒤를 잘 봐 달라”고 하자 1억5000만 원에 이자 1000만 원을 얹어 갚고 나머지 5000만 원은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청의 치안감급 간부도 내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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