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박충근)는 김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로비자금 명목 등으로 주변 사람들에게서 4억6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22일 이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씨는 2000년 11월 한일 월드컵 휘장사업을 할 때 동업자였던 최모 씨가 모 대기업 주유소 인수에 관심을 보이자 “내가 그 대기업 회장을 잘 안다”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받는 등 2002년 초까지 최 씨에게서 3억3000여만 원을 받아 챙기거나 자신의 빚을 대신 갚게 한 혐의다.
이 씨는 2001년 10월 최 씨에게 “조카 김홍걸이 야당 정치인 이모 씨에게서 협박을 당하고 있어 변호사 선임비용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이희호 여사가 갚을 것”이라며 자신이 빌려 쓴 9200여만 원을 대신 갚게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 씨는 또 다른 이모 씨에게 “내가 운영하는 관광회사가 경영이 어려운데 미국 은행 발행 수표를 할인해 주면 나중에 환율을 높게 계산해 돌려주겠다”고 속여 두 차례에 걸쳐 1억30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씨는 동아건설로부터 최원석 회장 경영 복귀 등 청탁 명목으로 5억 원을 받는 등의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2004년 9월 구속 기소돼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9580만 원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올해 8·15 특사로 풀려났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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