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전자독촉시스템 홈페이지(http://ecf.scourt.go.kr)에 들어가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면 채무자에게 우편으로 지급명령 정본이 보내진다. 지급명령 신청을 위한 인지대와 송달료는 신용카드나 전자화폐, 계좌이체 등을 통해 결제할 수 있다.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불복하려면 지금처럼 관할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전자독촉시스템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9시~오후8시, 주말 및 공휴일 오전9시~오후6시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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