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대법원장 수임계약서 입수한적 있다"

  • 입력 2006년 11월 21일 18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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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는 최근 수사과정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의 변호사 시절 외환은행 민사소송 수임계약서를 입수한 사실이 있다고 21일 밝혔다.

채동욱 중수부 수사기획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하종선(구속 중) 현대해상화재보험 대표가 론스타 측에서 받은 미화 105만 달러가 자문료라고 주장해 하 대표가 외환은행과 맺은 사건 수임 또는 용역계약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외환은행 측에서 소송 관련 파일을 제출받았는데, 그 안에 (이 대법원장의) 수임계약서가 끼어 있었다"고 말했다.

채 기획관은 "외환은행의 소송파일 전체를 김형민 부행장을 통해 임의 제출 형식으로 받았으나 수사 대상이 아니어서 눈여겨보지 않았고 곧바로 돌려줬다"고 설명했다.

외환은행에서 받은 소송 관련 파일을 하 대표의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로만 사용한 뒤 돌려줬다는 얘기다.

또 당시 수사팀이 이를 보고하지 않아 기획관을 비롯해 중수부장, 차장, 검찰총장 등 수뇌부는 이 대법원장의 수임계약서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검찰 측은 해명했다.

검찰 측의 해명과 무관하게 검찰이 이 대법원장의 외환은행 사건수임계약서를 입수했다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잇따른 영장 기각에 불만을 품은 검찰이 이를 외부에 흘렸다는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이강원(구속) 전 외환은행장과 공모해 외환은행 헐값 매각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에 대해 보강수사를 거쳐 이르면 이번 주 중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21일 김석동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 승인 경위 등을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유회원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불복해 검찰이 청구한 준항고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준항고의 인용 여부를 22일 결정한다. 검찰은 준항고가 기각 또는 각하되면 대법원에 재항고할 방침이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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