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전공노 무단결근 파면 정당"

  • 입력 2006년 11월 20일 14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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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2004년 총파업에 참여한 공무원에게 무단결근을 이유로 파면 조치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항소심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5부(부장판사 조용호)는 20일 전공노의 총파업에 참여해 무단결근했다는 이유로 파면된 전 경기 부천시 공무원 장모(45) 씨가 부천시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파면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단체로 무단결근할 때 심각한 행정공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채 무단결근한 것은 성실 복종의 의무를 규정한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무원노동조합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라도 헌법의 청원권이나 기타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의사를 나타냈어야 하는데 불법 수단을 동원한 전공노의 총파업 강행과 장 씨의 파업 참여를 적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공노는 총파업 사태로 파면 또는 해임된 공무원 전원에게 행정소송을 내도록 했고, 일선 법원은 엇갈린 판결을 내놓고 있다. 최근 광주고법과 대전고법은 전공노 파업 참가로 파면된 공무원들이 낸 소송에서 "파면처분은 지나치다"고 판결했다.

정효진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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