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개구리 소년' 수사 잘못 없다" 판결

  • 입력 2006년 11월 9일 14시 38분


코멘트
1991년 발생한 대구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에게 초동수사를 잘못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명수)는 9일 개구리 소년 부모들이 경찰의 미흡한 초동수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모들이 경찰이 단순 가출사건으로 보고 초동수사에 미흡했던 점, 유골 발굴과정에서 유골이 훼손된 점 등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판결 직후 부모들은 "유골 발견 당시 경찰이 민가에서 빌려온 곡괭이와 삽으로 현장을 함부로 파헤치는 등 범인 검거를 위한 시기와 단서를 놓쳤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들은 "실종된 지 11년 만에 유골로 발견됐는데도 경찰이나 국가 어느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개구리 소년 사건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구리 소년 부모들은 유골 발굴 과정에서의 현장 훼손 등으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지난해 8월 국가를 상대로 4억5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정효진기자 wiseweb@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