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과다징수 조례 바뀐다

  • 입력 2006년 11월 7일 17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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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에 사는 정승남(가명) 씨는 8월 수도요금 고지서에 112만1890원이 적힌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평소에 월 2만 원 수준이던 수도요금이 60배가 넘게 나왔기 때문.

수도 검침원에게 문의해보니 계량기가 있는 마당에서 옥내로 진입하는 지점의 수도관이 일부 파손된 것으로 확인됐다. 육안으로는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곳이었다. 정 씨는 누수시공업체를 불러 40만 원을 들여 물이 샌 지점을 수리했지만 수원시 조례에 따라 추가로 물이 샌 금액 등 총 200만 원을 내야 할 상황이다.

6월 대전의 한 모텔을 구입한 김철수(가명) 씨는 최근 이 건물의 전 주인이 지불하지 않은 수도요금 미납분 143만9940원을 지불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대전 수도급수 조례에 전 주인의 체납 수도요금을 새 주인이 승계하도록 돼 있는 탓이다.

이처럼 본인도 모르게 평소의 100배가 넘는 수도요금이 나와도 감면조항이 없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주민들이 구제될 전망이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1999~2005년 수도급수와 관련한 민원을 접수한 결과 이런 민원이 많아 환경부에 수도급수 관련 표준조례를 제정해 각 지자체에 시달하도록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수도급수 조례가 있는 167개 지자체 가운데 누수 감면 조항이 없는 지역은 강원 홍천, 경기 이천시, 전남 곡성군 등 54곳이었다. 전 주인이 체납한 수도요금을 승계해야 한다고 조례에 명시한 지역도 강원 삼척시, 경남 함안군, 충남 예산군 등 45곳이나 됐다.

고충위의 표준조례 권고안은 지자체가 전 주인의 체납요금을 신규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부과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수도 사용자가 고의가 아닌 지하급수관의 노후에 따른 누수일 경우 등을 고려해 감면기준을 새로 마련하도록 했다.

고충위의 이번 수도급수 표준조례 권고안에 대해 환경부는 23일 이를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황태훈기자 beetle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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