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27분경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민은행 본점 현관 로비에서 정모(37·건설업) 씨가 VIP룸 직원 윤모(29·여) 대리를 공기총으로 위협하고 은행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5분간 난동을 부렸다.
그러나 이를 본 청원경찰 박모(42) 씨 등 3명이 곧 정 씨에게 달려들었다. 이 과정에서 공기총에서 실탄 1발이 천장을 향해 발사됐으나 다행히 피해자는 없었다.
경찰은 "공기총에 발사된 실탄을 포함해 5발이 장전돼 있었다"고 밝혔다.
정 씨는 이 은행 인천 모 지점에 근무하는 부인 강모(34) 씨가 이 은행 신당동 모 지점에 근무하는 한모(35) 씨와 불륜 관계라고 의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정 씨는 한 씨를 만나 담판을 지을 생각으로 한 씨가 근무하는 지점으로 찾아갔다.
정 씨는 한 씨를 만나게 해주지 않으면 협박할 생각으로 공기총도 준비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정 씨는 경찰에서 "일주일 전인 지난달 31일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총포사에서 110만 원을 주고 5.9구경 공기총을 샀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 씨가 총기소지 허가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정 씨는 공기총을 든 가방을 소지한 채 지점장을 만나 "한 씨를 만나게 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지점장이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하자 본점 은행장을 만나기 위해 여의도 본점으로 간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정 씨가 은행에서 금품을 털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윤완준기자 zeit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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