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경찰 카드깡’ 보도 9000만원 위자료지급 판결

  • 입력 2006년 11월 2일 0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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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한창호 부장판사)는 1일 ‘서울경찰청 연금매장 카드깡’ 보도와 관련해 서울경찰청 경무과 직원들이 MBC와 취재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MBC 측은 원고 18명에게 500만 원씩 9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MBC 측에 9시 뉴스데스크 시간에 정정보도를 내도록 했다.

재판부는 “MBC 측은 뉴스데스크 ‘카메라 출동’ 코너에서 서울경찰청이 매점에서 이뤄지는 카드깡을 묵인하고 이를 통해 형성된 불법자금을 활동비로 사용한다는 취지로 보도해 서울경찰청 경무과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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