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재심사건 통해 판결 재정립"

  • 입력 2006년 11월 1일 22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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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 정권 이후 암울했던 시기에 이뤄진 법원의 잘못된 판결이 바로 잡혀진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1일 재심 사건 등의 판례 변경을 통해 유신정권 이후 법원의 잘못된 판결을 재정립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기회가 닿는 대로 법원의 역사를 재정립해 나가겠다. 재심 사건 등으로 대법원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은 1972~87년 긴급조치법,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한 사건의 판결문을 지난해 9월부터 수집해 분석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 대법원장은 "국가보안법과 긴급조치법 위반사건 판결문 6000건을 수집해 검토·분석작업을 통해 대략적인 판결 흐름을 파악했다"며 "사법부 신뢰 제고를 위한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 사법부의 독립과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고 사법부 구성원이 광범위하게 동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법원장은 취임 1주년(9월 25일)을 앞두고 지방법원을 순시하며 불거졌던 검찰 및 변호사단체 비하발언 논란과 관련해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재판을 할 것을 강조하다 나온 우발적인 표현으로 검찰·변호사를 비하하려고 의도적으로 한 발언은 아니다"며 "그런 지적을 받았다는 사실을 부끄럽게 생각하며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간접적으로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 대법원장은 또 비리 정치인 특별사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라는 일부 의원들의 요구에 "사면법은 1948년 8월 30일 법률 제2호로 제정돼 개정된 일이 없다. 효율적인 행사는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게 상당하다"고 말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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