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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11월 1일 17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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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기생충 알이 나오는 중국산 김치=지난해12월~올해 9월 수입김치 14만305t(이 가운데 98%가 중국산) 가운데 중국산 김치 100t(0.1%)에서 기생충 알이 검출됐다. 또 중국산 김치(45t 420kg)와 북한산 김치(45t900g)에서 기준치 이상의 타르색소와 방부제 등 식품보존료도 나왔다.
김치파동 이전 월평균 1만t이었던 중국산 김치 수입량은 파동 직후인 지난해 11월 4107t으로 급감했으나 8월에는 1만 4773t으로 파동 이전 수준을 뛰어넘었다.
지난해 11만1429t이었던 김치 수입량은 올해 20만t 안팎이 될 것이라는 게 농림부의 전망이다. 식품의약안전청 관계자는 "위해 요소가 검출된 수입 김치를 전량 폐기했고 해당 업체에 김치에 대해선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다"면서 "까다로운 검역으로 수입 김치의 위생 상태가 개선됐으며 값이 싸기 때문에 소비량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역은 어떻게 이뤄지나=수입김치 검역소는 인천, 평택, 부산 등 3곳에 있다. 파동 이전에는 특정 회사의 전체 수입 물량 가운데 한 컨테이너에서 한 박스만을 무작위로 골라 조사했지만 파동 이후에는 모든 컨테이너를 조사하고 있다. 평택수입식품검사소 관계자는 "앞으로 식품검역만 전문으로 하는 해외 공인검사기관을 통해 중국 현지에서 김치를 검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내산 김치에 대해서는 6개 지역청이 매달 한 차례 표본조사를 하고 있다. 식약청은 파동이후 국내산 김치에서는 기생충 알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 지방 식약청 관계자는 "파동 이후 다른 식품을 검사할 때 김치도 조사하는 정규 조사를 하고 있을 뿐 김치만 따로 조사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전북의 한 김치업체 관계자는 도 "파동 이전과 마찬가지로 6개월마다 한번씩 외부 용역기관에서 기생충과 타르색소 등을 검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식약청의 조사가 강화되지는 않은 셈이다.
▽김치 업체의 빈익빈 부익부=식약청은 김치도 어묵류, 빙과류처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마련해 1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HACCP란 식품의 원료 제조 가공 유통 등 모든 과정의 위해물질기준이다. 식약청은 연 매출 20억 원 이상, 종업원 51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이 기준을 적용하기 시작해 2008년에는 매출 5억원, 종업원 2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9월 현재 두산과 동원 F&B, 하선정 종합식품 등 11개 대형 김치업체가 HACCP를 통과했다. 이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선 2억~3억 원의 시설투자비가 필요해 영세 업체들은 울상이다. 영세업체 관계자들은 "HACCP는 무균 처리 중심의 위생관리 체계로 발효식품인 김치에는 맞지 않다"면서 "유예기간을 주고 시설투자비 등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유종기자 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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