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동서남북/공원법에 우는 울산 월드컵경기장

  • 입력 2006년 11월 1일 07시 24분


울산 문수월드컵경기장 일원의 울산체육공원이 완공된 것은 2002년 한일 월드컵대회를 1년여 앞둔 2001년 4월 28일.

총 91만여 m²에 축구전용구장과 실내수영장, 테니스장 등을 갖춘 울산체육공원은 ‘울산 12경’ 가운데 한 곳으로 떠오를 만큼 수려한 경관을 자랑한다. 경기장 개장 경기 당시 브라질 프로축구팀 감독은 ‘세계 축구계의 보석’이라고 극찬할 정도였다.

그런데 개장 5년여가 흐른 지금 이 체육공원은 시 재정의 애물단지로 변하고 말았다.

체육공원은 월드컵대회 이듬해부터 지난해까지 한 해에 9억∼12억 원씩 총 34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올해도 18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등 적자 규모가 매년 커질 것이라는 게 시의 전망이다.

체육공원에 수익시설을 건립하면 문제 해결이 가능하지만 공원지역 내에 수익시설 건립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이 족쇄다. 대전과 광주 등 대다수 월드컵경기장도 사정은 비슷하다.

공원지역이 아닌 곳에 있는 서울 상암경기장은 할인점과 스포츠센터, 복합영상관 등을 유치해 연간 80억∼100억 원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부산도 지난해 할인점을 유치한 뒤 흑자로 돌아섰다.

따라서 수천억 원을 들여 건립한 월드컵경기장을 적자투성이 시설로 방치하지 않을 유일한 해법은 이곳에 수익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면 된다. 하지만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여러 차례에 걸친 법 개정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애물단지로 전락한 전국 대부분의 월드컵경기장을 제대로 관리하고, 자치단체의 재정압박을 줄이기 위해 체육공원 본래의 조성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수익시설 건립을 허용해도 되는 것 아닐까.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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