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훈련장 위해 땅 넘겼던 주인에 27년만에 배상

  • 입력 2006년 10월 29일 17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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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훈련장 건설을 위해 강제로 수용됐던 땅의 주인이 땅 반환과정에서 국방부의 잘못을 인정한 법원 판결 덕에 27년 만에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0부(부장판사 이종오)는 1973년 9월 경기도 동두천의 임야 1만909㎡를 국가에 넘겼던 이모(71) 씨가 "징발된 땅을 훈련장으로 쓰지 않았는데도 땅을 돌려받지 못했으니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달 27일 "국가가 1억18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징발됐던 땅이 한국에 반환됐는데도 국방부는 이를 확인 않고 여러 차례 땅을 돌려달라는 이 씨의 요청에 '주한미군으로부터 땅을 반환받지 못했다'는 통지를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1973년 9월 '징발법'에 따라 이 씨의 땅을 수용해 훈련장 용도로 주한미군에 넘겼으나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는 이 땅을 훈련장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해 한국에 반환했다.

국방부는 그러나 이 씨가 이 땅에 대해 등기를 하지 않은 탓에 이 씨를 찾지 못해 땅에 대해 16만5000원을 공탁했고 이 씨는 5년 뒤 땅 대신 공탁금만 받아야 했다.

이 씨는 그러나 1995년 국방부가 다시 이 씨를 찾아 땅을 돌려주려다가 이 씨를 찾지 못해 다른 사람에게 땅을 판 사실을 뒤늦게 알고 소송을 냈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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