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6-10-27 06:392006년 10월 27일 06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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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시의원 최모(53) 씨 등 3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은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사 선거사무실을 열어 정당 활동을 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점이 인정되지만 정치 신인으로 공직선거법에 무지했던 점, 돌린 명함의 수가 적은 점, 선거일을 6개월 이상 남겨두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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