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 부른 이웃간 담장싸움

  • 입력 2006년 10월 25일 17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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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에 살던 박모(26) 씨 가족은 이웃에 사는 A(58) 씨 건물과 토지 경계 문제로 불화가 잦았다.

이웃 간 담장싸움은 결국 법정까지 갔지만 박 씨 가족은 소송에서 져 경기 부천시로 이사해야 했다.

하지만 이사를 간 뒤 박 씨의 누나가 돌연사하는 등 집안에 우환이 겹치자 고교 시절부터 우울증에 시달리던 박 씨의 증세는 심해졌고 A 씨에 대한 원망도 커져갔다.

결국 박 씨는 올해 1월 설 연휴 때 만취한 상태에서 A 씨의 집을 찾아가 행패를 부렸고 '차례를 지내야 한다'며 말리던 A 씨 부인 B(59) 씨를 흉기로 4차례 찔렀다.

B 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A 씨와 A 씨 아들도 박 씨가 휘두르던 흉기에 크게 다쳤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용호)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례적으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박 씨가 별다른 전과가 없고 당시 음주 상태였다는 정황을 감안하더라도 죄질에 비해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볍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박 씨가 출소 후에도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만큼 치료감호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효진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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