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효숙 재판관’ 집무실 없어 고민

  • 입력 2006년 10월 21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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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인사청문법에 따라 21일부터 헌재 재판관으로 재임명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갖췄지만, 전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사용할 집무실과 관용차가 마땅치 않아 헌재가 고민에 빠졌다.

전 후보자가 이전에 사용했던 재판관 집무실은 지난달 15일 새로 취임한 민형기 재판관이 사용하고 있다. 또 소장 권한대행인 주선회 재판관은 자신의 기존 재판관 집무실을 계속 사용하고 있어 현재 비어 있는 방이 없다.

남아 있는 집무실은 소장실뿐이지만 재판관 신분으로 소장실을 쓸 수는 없다.

이 때문에 헌재 측은 회의실을 집무실로 개조해 전 후보자에게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주 재판관이 소장실로 방을 옮기고 전 후보자가 주 재판관 집무실을 사용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관용차 역시 재판관용과 소장용이 구분돼 있어 소장의 관용차를 전 후보자가 탈 수 없다. 소장은 에쿠스 4500cc를, 재판관은 에쿠스 3500cc를 탄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전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즉각 임명하지 않고 당분간 국회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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