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6년 10월 19일 22시 08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은 19일 방송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 부위원장이 남편 정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부동산 컨설팅업체 ㈜이끌리오아이앤디의 비상장주식 5000주(액면가 5000원)를 빼놓고 신고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5일 발간된 관보에 따르면 최 부위원장은 △배우자 명의의 전세 아파트 2억원 △배우자 명의의 중형차 두 대 △가족 명의 예금 4221만9000원 △배우자 소유의 상장 주식 8757만4000원 등 모두 3억2979만3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최 부위원장은 남편이 소유한 주식을 누락한데 대해 "주식 인수 당시 법인을 해산해야 하는 상황에서 회사의 가치가 없어 보유 주식의 가치도 없었고 비상장 주식은 신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을 뿐 고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직자윤리법 4조는 등록 대상 재산으로 '소유자별 합계액 1000만원 이상의 주식 국공채 회사채 등 유가증권'으로 규정해 상장과 비상장 주식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22조에 따라 재산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의 소속 기관에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장관급인 이상희 전 위원장과 차관급인 주동황 전 상임위원이 임명된 지 두 달여 만에 건강 악화와 위장전입 의혹으로 각각 중도 하차한데 이어 최 부위원장의 재산 신고 누락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여권의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또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이진영기자 ecolee@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