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소득없는 파산자 빚 전액 면제해야”

  • 입력 2006년 10월 9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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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소득이 없는 개인 파산자의 빚을 면책해 주기로 결정했다면 결격 사유가 있더라도 채무의 일부가 아닌 전액을 면제해 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파산자 김모 씨가 “소득이 모두 어머니의 질병 치료비로 쓰이는 상황에서 채무의 일부만 면책시켜준 것은 부당하다”며 낸 면책 신청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직장을 구하지 못한 김 씨는 투병 중인 모친과 두 자녀를 부양하는 처지여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채무 일부를 남겨두면 다시 경제적인 파탄을 맞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채무자의 경제적 재건 도모가 개인파산제도의 근본 목적인 만큼 채무자가 일정한 수입으로 빚을 갚아나갈 수 있을 때 일부 면책을 허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1, 2심 재판부는 “김 씨가 변제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이른바 ‘카드 돌려막기’ 등을 하다가 대출한도가 축소돼 파산한 것은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채무의 전액이 아닌 70%의 면책을 결정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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