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명절 귀향·선물비는 평균임금에 포함"

  • 입력 2006년 10월 8일 16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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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성과급이나 생산격려금과 달리 명절 귀향비와 선물비는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현대미포조선 퇴직자들이 "경영성과급과 생산격려금, 명절 귀향비와 선물비 등을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퇴직금을 산정해 달라"며 회사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은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설 및 추석 귀향비와 선물비 등은 단체협약에 의해 회사 측에서 지급의무가 있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돼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경영성과나 무쟁의 등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경영성과급과 생산격려금은 회사 측에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지 않아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유지했다.

현대미포조선 퇴직자 22명은 1999년 8월 회사가 경영성과급, 생산격려금, 명절 귀향비 등을 제외한 채 평균 임금을 산정해 퇴직금을 지급하자 소송을 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03년 "경영성과급과 선물비 등을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결했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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