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공무원 노조 첫 단체교섭

  • 입력 2006년 10월 5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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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이르면 내달부터 정부와 일반 행정공무원 노동조합 간의 단체교섭이 시작된다.

정부는 4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고 1월 공무원 노조법 시행 이후 합법화된 54개 공무원 관련 노조 중 10곳이 정부에 단체교섭을 요구해 옴에 따라 이들 노조의 교섭대표 10인이 선정되는 대로 내달부터 단체교섭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거 교원, 철도, 의료 등 특수 공무원 노조와의 단체교섭은 있었지만 일반 행정공무원 노조와 정부 간의 단체교섭이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 협상단은 실무 논의를 담당하는 ‘실무교섭위원회’와 협상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정부교섭위원회’로 구성된다.

실무교섭위는 위원장인 행정자치부 윤리복지정책관과 교섭 관련 부처 과장들로 이뤄지며, 정부교섭위는 행자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10인 이내의 교섭 관련 부처 차관으로 구성된다.

단체교섭 신청 노조는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조연맹, 전국교육기관기능직공무원노조, 공무원노조총연맹, 충남 공무원노조, 한국공무원노조, 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원노조, 서울시 강서구청 공무원노조, 혁신서울시교육청 공무원노조, 한국교육기관 공무원노조연맹, 행정부 공무원노조 등 10곳이다.

이병진 국무조정실 사회문화조정관은 “노조 측의 교섭 대표가 선정되는 대로 임금 인상, 인사, 후생복지 등 공무원 근로조건 개선 등과 관련된 단체교섭을 시작할 것”이라며 “합법 노조의 정당한 요구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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