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 간부 공직자윤리법 위반"

  • 입력 2006년 9월 29일 16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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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9일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1급) 출신인 오모 씨가 현직 시절 자신이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던 H사와 C사의 사외이사로 근무하고 있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오 씨는 2002년 11월과 2003년 8월 H사와 C사에 대한 위법심사에 3차례 참여해 총 925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으며 지난해 1월 퇴직한 뒤 그해 3월과 10월 H사와 C사의 사외이사를 맡았다.

경실련은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던 업체에 퇴직 후 2년 내에 취업을 못한다는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라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정위를 통해 해당 기업에 오 씨의 해임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 씨는 "C사의 경우 현직 때 직접 심사했던 기업이 아닌 계열사일 뿐"이라며 "취업 당시 소속기관장으로부터 업무 관련성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며 로비를 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과 관련된 직무 관련성 판단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맡게 됨에 따라 오 씨 문제는 10월경 공직자윤리위에 상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강원 경실련 시민입법국장은 "소속기관장이 부하직원의 퇴직 문제에 대해 온정적으로 조치하고 있다"며 "업무연관성 부분과 현행 공직자 취업제한 제도를 좀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동욱기자 creat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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