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김현재 씨 징역 3년6월

  • 입력 2006년 9월 29일 14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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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종석 부장판사)는 29일 회삿돈 245억 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88억 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기획부동산업계 대부 김현재 삼흥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81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를 입은 회사가 김 씨의 1인 회사이기는 하지만 횡령금액과 포탈세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 씨로부터 22차례에 걸쳐 13억7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상현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3억8000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차동원)는 이날 토지 개발 가능성을 과장 광고해 고가로 판 혐의(사기)로 김현재 씨를 추가 기소했다.

김 씨는 2000년 4월~2003년 11월 강원도 양양 손양면 일대에 리조트 등 상업시설이 들어서고 강원 고성군 현내면 등에는 남북관광교류타운이 조성되므로 이들 지역에 땅을 사 두면 매매차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80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정효진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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