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해를 입은 회사가 김 씨의 1인 회사이기는 하지만 횡령금액과 포탈세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 씨로부터 22차례에 걸쳐 13억7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상현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3억8000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차동원)는 이날 토지 개발 가능성을 과장 광고해 고가로 판 혐의(사기)로 김현재 씨를 추가 기소했다.
김 씨는 2000년 4월~2003년 11월 강원도 양양 손양면 일대에 리조트 등 상업시설이 들어서고 강원 고성군 현내면 등에는 남북관광교류타운이 조성되므로 이들 지역에 땅을 사 두면 매매차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80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정효진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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