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증여' 관련 이학수 부회장 소환

  • 입력 2006년 9월 28일 22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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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증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28일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장남 재용 씨 등 4남매에게 에버랜드 CB가 넘어가는 과정에 삼성 비서실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학수 부회장을 소환 조사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에 대한 검찰 조사도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오후 3시경 이 부회장을 소환해 CB 증여 과정에 비서실 등 그룹 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 집중 조사한 뒤 오후 9시경 귀가시켰다.

검찰 관계자는 "이학수 부회장 조사는 한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조사할 분량만 서류로 수백 쪽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혀 비서실이 개입한 정황과 관련 진술을 상당 부분 확보했음을 시사했다.

이 부회장은 이재용 씨 등 4남매가 에버랜드 CB를 인수할 때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 차장을 지냈고, 당시 비서실장이던 현명관 전 삼성물산 회장의 뒤를 이어 1997년 비서실장을 지내 CB 인수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말 삼성그룹 비서실 출신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면서 이 회장 자녀들의 '자산운영' 차원에서 에버랜드 CB가 재용 씨 남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는 자백을 받아내고 보강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당시 관련자들이 이건희 회장의 CB 편법 증여 사전 인지 가능성과 관련해 "이 회장에게 보고한 바 없다. 모든 것을 비서실에서 알아서 했다"는 취지로 부인해 이 부분에 수사력을 집중했다.

법학교수 43명은 2000년 6월 이 회장과 에버랜드 주주 등 33명을 특경가법상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홍석현 전 주미대사,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짐에 따라 피고발인 가운데 소환 대상은 이 회장 부자만 남게 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이건희 회장도) 부르면 언제든 올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1996년 11월 최소 주당 8만5000원인 에버랜드 CB 125만4700여 주를 기존주주들이 실권하자 이사회를 거쳐 주당 7700원에 이재용 씨 남매 4명에게 배정해 회사에 97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허태학 전 에버랜드 사장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해 지난해 10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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