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들에 촌지' 충주시장 시장직 상실

  • 입력 2006년 9월 28일 15시 08분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28일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자들에게 촌지를 돌린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한창희 충주시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을 잃도록 한 선거법에 따라 한 시장은 이날로 시장직을 상실했다.

한 시장은 작년 추석 때 기자들에게 촌지를 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5.31지방선거에 출마해 60%의 지지율로 시장에 당선됐다.

<디지털뉴스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