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6-09-28 15:082006년 9월 28일 15시 08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을 잃도록 한 선거법에 따라 한 시장은 이날로 시장직을 상실했다.
한 시장은 작년 추석 때 기자들에게 촌지를 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5.31지방선거에 출마해 60%의 지지율로 시장에 당선됐다.
<디지털뉴스팀>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