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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9월 27일 02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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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재용 씨는 소장에서 “대법원에서 탈세혐의 사건 재판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서울서대문세무서 측이 2심 판결만을 근거로 2000년도 귀속분 상속 및 증여세 80억 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전 전 대통령은 “차남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과는 별도로 증여자도 아닌 본인을 80억 원 중 39억 원에 대해 연대납부 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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