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노조의 사무실 폐쇄 지침을 전달했지만 이는 올해 3월 헌법재판소가 '행자부의 지침이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점에 비춰 구속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행자부가 이 같은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지침을 따르지 않는 기관을 언론에 공개하고 교부금 삭감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국제노동기구(ILO)를 비롯한 노동단체들도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과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권고하고 있다"며 "정부는 공무원노조와 대화에 나서고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해 공무원노조가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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